[더뉴스] '이상민 해임' '국조 보이콧'...여야, 예산 시한 D-3 격렬 대치 / YTN

2022-11-29 11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,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,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잖아요.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화물연대 노조원들 상당수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.

[이언주]
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사법적 해결은 근본적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.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 생태계의 후진성, 그러니까 개인 개별 사업자들이 지입 차주들로부터 해서 거대 화주와 협상을 해야 되는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거든요.

그런데 이 경쟁 시장 자체가 무너져 있는 시장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화물연대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국토부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연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,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.

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업무개시명령 같은 경우도 법에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점으로 잡히는 거죠. 뭐냐 하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건 강제로 일을 해라라는 거잖아요.


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어요.

[이언주]
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장에서 보면 이를 우리 정부는 뭘로 보느냐. 사업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잖아요, 노동자가 아니라. 그러면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중단을 하는데 다만 가격은 담합할 수 없죠. 그런데 영업중단 한다는데 개시명령을 내린다? 그런데 운임은 정할 수 없다? 시장 자유가 있으니까? 이런 문제들이 맥락이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막 엉망으로 꼬여 있어요.


지금 업무개시명령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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